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3월 27일 퇴직공직자 88명이 신청한 취업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4월 2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담당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 간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된 1건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 불승인’ 처리했다.
취업심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취업 가능 여부 심사’로,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관련성이 없으면 취업이 가능하고, 관련성이 있으면 제한된다. 둘째는 ‘취업 승인 여부 심사’로, 관련성이 있더라도 국가 경쟁력 강화나 공공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하거나,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승인될 수 있다. 이번 심사에서는 특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3건이 불승인되었다.
한편, 윤리위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례로,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심사 결과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윤리위는 앞으로도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를 철저히 진행해 공직 사회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