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 4월부터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받는다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은 조사 시기를 직접 고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임광현 청장이 직접 나서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과 '중점검증항목 사전공개' 등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국세청이 정한 시기에 조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결산이나 주주총회 같은 중요한 일정과 겹칠 경우 큰 애로를 겪어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기선택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은 뒤 3개월 범위 안에서 조사 착수 시기를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순위와 2순위를 정해 신청하면 국세청이 이를 반영하며, 실제 조사 착수 20일 전에는 정식 사전통지도 받게 된다.

임광현 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납세자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며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직접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한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선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항목들은 최근 조사 실적을 분석해 자주 과세되는 핵심 유형을 추린 것으로, 유형별 유의사항, 실제 과세사례,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히 담았다. 납세자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기업에는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조사 시기와 절차를 예측할 수 없으면 부담이 훨씬 가중된다"며 "이번 혁신방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도 계속 추진한다.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머물며 진행하던 조사 관행을 혁파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상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 시기선택제와 중점검증항목 사전공개가 더해져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국세청은 세무조사 혁신이 '조사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것일 뿐, 탈루 혐의 검증이라는 본질적 기능은 기존처럼 엄정하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엄격하게 조사하되,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사 방식은 계속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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