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필수품 114개 품목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시행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상품의 단위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4월 7일부터 연간 거래액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단위가격표시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기준에 해당하는 곳은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 두 곳이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상품의 가격을 100g이나 100ml 같은 일정 단위 기준으로 환산해 표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90g짜리 과자가 1200원이라면 '100g당 1333원'으로, 30g 네 개 묶음이 2400원이라면 '100g당 2000원'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가격을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동안 이 제도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적용됐으나,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확대됐다.

의무 표시 대상은 생활필수품 114개 품목이다. 가공식품 76개 품목(라면, 두부, 김치, 참치캔 등), 일용잡화 35개 품목(화장지, 세탁세제, 치약, 건전지 등), 신선식품 3개 품목(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 포함된다. 품목별로 표시 단위도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 라면은 100g, 두유는 100ml, 화장지는 10m 단위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6개월간의 시범 운영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단위가격 표시 방식을 익히고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온라인쇼핑 업계는 정확한 가격 비교 환경이 조성되면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도 자율 점검을 통해 회원사들이 제도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상품이라도 용량이나 포장 단위가 다른 제품들의 실제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해 준다. 예를 들어 대용량 제품과 소포장 제품 중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인지, 묶음 상품이 낱개보다 얼마나 싼지 등을 단위 가격만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조치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가격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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