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넘어, 새로운 분쟁해결의 길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4월 2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과 함께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사재판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민과 기업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ADR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체적 분쟁해결(ADR)이란 법원의 재판 대신 중재, 조정, 화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특히 중재 제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중재인의 판정을 통해 분쟁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단심제로 진행돼 신속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판정에 종국적 구속력이 부여된다. 또한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 기업이나 개인의 명예·영업비밀 보호에도 유리하다.

회의에서는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이 성사시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사업 공사비 분쟁 중재 사례가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소개됐다. GTX-C 노선은 양주에서 수원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난해 1월 착공식을 가졌으나 시행사(현대건설 컨소시엄)와 정부 간 공사비 인상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시행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 해결에 합의했고, 중재신청서 제출 후 약 100일 만에 최종 판정을 받아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뛰어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복잡한 분쟁을 약 100일 만에 해결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며,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무부도 중재·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앞으로 100년 이상 다양한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모든 국민과 기업이 중재 등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한상사중재원이 세계 일류 중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며,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중재를 비롯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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