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보증부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의 50%이상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은행이 보증부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보증기관에 내는 출연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금리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증부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입니다. 그동안 은행은 이런 대출의 금리를 정할 때 보증기관에 내는 출연금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되면서 고객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은행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이 위임됐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은행이 보증부대출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는 출연금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보증부대출이 아닌 일반 대출의 경우에는 보증기관 출연금 자체를 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법정 출연금이 아닌 특별출연금은 현재도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제 금리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 개정 은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나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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