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년 4월 3일, 국가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은 각 기관이 내부 실정에 맞는 사건 처리 지침을 수립하고, 담당자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 개정은 2023년 발간된 기존 매뉴얼을 보완한 것으로, 최근 법령 개정 사항과 현장 사례를 반영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특히 2025년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근무 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세부 예시와 단계별 처리 절차를 담았다.
공공부문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실무 중심의 체크리스트와 참고자료도 추가됐다. 사건 처리 단계별 주요 판례와 결정례, 우수 사례, 실무 Q&A 등을 담당자가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는 기존 매뉴얼에 비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개정된 매뉴얼은 국가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등에 배포되며, 성평등가족부 누리집과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김가로는 "변화된 사건 처리 환경을 반영하고, 각 기관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보완된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