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 '배추김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주) 대광에프앤지가 제조·판매한 '진선미 배추김치'에서 식중독균인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년 3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이며, 내용량은 1kg, 2kg, 3kg, 4kg, 5kg, 10kg 등 다양하다. 이번 검사에서는 시료 5개를 채취해 기준을 적용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의 총 생산량은 2,275kg에 달한다.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는 주로 오염된 음식을 통해 감염되며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식중독균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노약자는 감염 시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나 불량식품을 발견한 경우, 소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민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제품명은 '진선미 배추김치', 식품유형은 김치이며, 제조업체는 농업회사법인(주) 대광에프앤지(경남 김해시)다. 내용량은 1kg부터 10kg까지 여러 용량으로 출시되었고, 품질유지기한은 제조일로부터 90일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신속히 반품 조치해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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