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행위 엄중조치로 공정조달 기반 강화

정부가 공공 조달 시장에서 벌어지는 담합과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저지른 20개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개 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고, 16개 사에 대해서는 총 6억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고발 요청된 기업들은 각각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 입찰과 유기응집제(수처리용 화학물질)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의 2단계 경쟁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이러한 담합 행위의 중대성과 계약 규모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이 내려진 16개 사는 교통신호등, 버스승강장 등 11개 품목에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거나 계약 규격을 지키지 않았고, 우대가격 유지 의무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이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후속 조치로 총 6억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직접생산 기준 위반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따라 납품업체가 직접 제조해야 하는 물품을 하청에 맡기거나 외부에서 사서 납품하는 행위를 말한다. 계약 규격 위반은 정해진 성능이나 재질과 다른 제품을 납품한 경우,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은 정부가 정한 우대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받고도 그 가격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조달청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공정경제 확립이라는 정책 방향에 발맞춰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차단하겠다”며 “앞으로도 조사부터 환수까지 전 과정을 더욱 촘촘히 관리해 공정한 조달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확립 기조의 일환으로, 공공 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조달청은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과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조달 질서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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