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법제처, 지방농촌진흥기관 공무원 자치법규 입안 역량교육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법제처와 협력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사흘간 충남 태안에 있는 법제교육원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농촌진흥청과 법제처가 협업한 첫 기관 간 연계 과정으로, 행정 전문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품질을 개선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지방자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지방농촌진흥기관은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 해외 유입 병해충 방제, 농업인 안전 교육 등 법령에서 정하는 위임사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크게 헌법과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 자치법규 입안 실무, 지방자치법 주요 사례, 법령안 편집기 활용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주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과 자치법규 이해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과학기술직군으로 분류되어 주로 농업 연구와 농촌 지도 업무를 맡아온 공무원들의 법령 관련 행정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제처는 198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 교육을 시작했으며, 이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왔습니다. 2024년에는 태안 법제교육원을 개원하여 보다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지방농촌진흥기관 소속 공무원 30명 내외가 참여했으며,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교육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날에는 자치법규의 이해와 입안 절차 기초를 학습하고, 둘째 날에는 실제 사례를 통한 입안 실무와 법령안 편집기 활용법을 익혔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룹별 실습과 토론을 통해 배운 내용을 응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생들은 강의와 실습을 통해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 지식을 직접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지방농촌진흥기관이 관리하는 자치법규는 2025년 5월 기준 총 3,287건에 달합니다. 이 중 조례가 2,806건(85.4%)으로 가장 많고, 규칙 398건, 훈령 72건, 예규 11건 순입니다. 이처럼 많은 자치법규를 담당 공무원이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법제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정책과 노형일 과장은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전환을 앞두고 지방농촌진흥기관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법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농업정책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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