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투자분쟁(ISDS) 3연승 비법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유엔(UN)본부에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20여 개국 대표단과 국제중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ISDS 대응 체계와 3연승 성과를 알리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3작업반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 약 45명을 대상으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 – 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가 진행을 맡았으며, 염호영 검사가 한국 정부의 ISDS 대응 체계를 발표했다.
염호영 검사는 발표에서 "한국 정부는 ISDS 대응을 위해 3단계 체계를 수립했다"며 "거시적 전략을 결정하는 부처 간 고위급회의, 관계 부처가 실무 차원에서 협업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사건 수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를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쉰들러 ISDS 사건에서는 한국 관계 부처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고 정당한 규제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만장일치로 받아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 분석가 앤-샬롯 세르벨로는 ISDS와 관련해 각국 정부의 규제권 확보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ISDS 대응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ISDS 대응 체계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지난 3월 발의된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세미나에서는 조정을 통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가능성, 외국인 투자자의 ISDS 제소가 정부 규제를 위축시키는 '위축 효과'와 승소를 통한 완화 가능성, ISDS 비용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예산 부담 원칙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행사 종료 후 미국, 영국, 중국을 비롯한 각국 대표단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관계자들은 법무부의 성공적인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고, 향후 ISDS 제도 개선과 대응 시스템 발전을 위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한국 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제권 행사를 널리 알리고, ISDS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발전시켜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법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최근 론스타 ISDS 취소절차(2025년 11월), 엘리엇 ISDS 취소소송(2026년 2월), 쉰들러 ISDS(2026년 3월)에서 각각 승소하며 3연승을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