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오는 5월 1일 조기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일 UAE 대외무역부 장관 알제유디와 화상 면담을 갖고 협정 발효 시기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UAE CEPA는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4월 2일 외교 경로를 통해 UAE 측에 통보됐다. 양국은 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는 서면 통보 이후 두 번째 달 1일 또는 별도 합의일에 발효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이번 합의를 통해 5월 1일을 발효일로 정했다.
이번 협정은 중동 산유국과 맺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측은 이 협정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온 긴밀한 협력을 더욱 확대·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CEPA가 양국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날 면담에서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그는 최근 에너지·자원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CEPA의 에너지·자원 협력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이 지속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UAE가 우리나라의 최대 나프타(석유화학 원료) 수입 대상국인 점을 고려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나프타를 확보할 수 있도록 UAE 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상황으로 현지에서 통관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통관을 위한 지원도 요청했다.
양국은 중동 정세가 완화되는 대로 지난해 양국 정상 임석 하에 구성하기로 한 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력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에너지·자원, 디지털, 공급망 등 주요 협력 분야에서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여 본부장은 "한-UAE CEPA는 중동 산유국과의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UAE와의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CEP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양국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에너지·자원 분야를 포함한 전략적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간 관세 철폐와 서비스·투자 자유화가 본격화되며,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기업들은 UAE 시장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진출할 수 있고, UAE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산업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