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크루즈를 타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시내 면세 판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내국세를 바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오는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 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이나 도심환급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내국세 환급 제도는 외국인이 시내 면세 판매장에서 물건을 산 뒤 출국할 때 세관의 반출 확인을 통해 구매 금액에 포함된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시내 면세 판매장은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며, 지난해 말 기준 백화점과 화장품 매장 등 약 2만 3000곳이 지정돼 있다.
환급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즉시환급은 물건을 살 때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1회 구매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고 총 구매 금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둘째, 도심환급은 물건을 산 뒤 시내에 있는 환급 창구에서 미리 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1회 구매 금액이 600만 원 이하이며 구매자가 세액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셋째, 사후환급은 공항이나 항만의 환급 창구에서 출국할 때 돌려받는 방식으로, 구매 금액에 제한이 없다.
그동안 즉시환급과 도심환급은 법무부 출입국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크루즈 관광객은 일반 관광객과 달리 '관광상륙허가'라는 별도의 입국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짧은 체류 일정 동안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관세청은 크루즈 관광객 연간 약 200만 명 시대에 맞춰 자체 보유한 입항 보고 자료와 승객 명부 등을 환급 시스템과 연계했다. 이로써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 등이 관세청 자료를 통해 크루즈 관광객의 환급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크루즈 관광객은 세관의 반출 확인을 받기 위해 따로 대기할 필요가 없어져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세관장의 반출 확인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크루즈 관광객들이 짧은 국내 체류 일정 중에도 쇼핑의 즐거움과 세금 환급 편리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재정경제부,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이 내국세 환급 절차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