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LS그룹 계열사인 ㈜선우(이하 선우)가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계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선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엘에스엠앤엠㈜ 울산공장 7개 현장에서 총 54건의 전기·계장 공사를 위탁했다. 전기·계장 공사는 공장 등 생산시설에 전기를 공급하고 설비를 제어하며 측정 장치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그러나 선우는 이 중 1개 현장의 본공사와 7개 현장의 추가공사 총 47건에 대해 공사 내역과 작업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할 때 공사 착수 전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통보가 곧바로 합의 내용이 되는 것을 방지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건설 현장에서 원사업자가 위탁한 공사에 대해 서면을 부실하게 발급하는 관행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선우는 기업집단 LS 소속 계열사로서 중소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더욱 크다는 점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