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 4월부터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받는다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간담회에서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과 '중점검증항목 사전공개'를 골자로 한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납세자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겠다"며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기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시기를 결정하면 납세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수용해야 했다. 기업들은 결산이나 주주총회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고 싶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새 제도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3개월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1순위와 2순위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실제 조사 착수 20일 전에는 기존처럼 정식 사전통지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경영적으로 중요한 일정을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조사 기간에는 세무 이슈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당 항목에는 유형별 유의사항, 실제 과세사례, Q&A 등이 포함된다. 조사 착수 시에는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통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때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세무조사를 앞두고는 주요 검증 항목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기업 사무실에 상주하는 조사 관행을 최소화하는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시행 중이다. 이번 시기선택제와 중점검증항목 공개까지 더해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대폭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임 청장은 "이번 혁신은 조사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다만 세무조사의 본질인 탈루혐의 검증은 기존처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기업에게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조사 시기와 절차를 예측할 수 없으면 부담이 훨씬 커진다"며 "이번 혁신방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혁신방안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앞으로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실시하되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사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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