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취급할 때, 보증기관에 내는 출연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 금리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은행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법은 은행이 대출 금리를 정할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내는 출연료율의 절반을 초과하는 금리를 대출에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구체적인 반영 제한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기관에 내는 출연금이 대출 금액의 1%라면, 은행은 이 중 최대 0.5%까지만 대출 금리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나머지 0.5%는 은행이 자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부대출이 아닌 일반 대출의 경우에는 보증기관 출연금 자체를 대출 금리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미 법정 출연금이 아닌 특별출연금은 현재도 대출 금리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은행은 보증기관 출연금을 대출 금리에 전가해 차주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개정안은 2026년 4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해 우편이나 전자우편,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자세한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정책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