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인증하는 아이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다음 달부터 아이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국가가 공식 인증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이 치료제를 수입할 때 부담하던 관세가 면제된다. 치유관광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도 함께 시행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9개의 법령이 4월 중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법제처는 4월 한 달 동안 총 49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들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약물 운전 처벌 강화, 희귀난치성 치료용 의약품 관세 면제, 치유관광산업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먼저 4월 23일부터 '아이돌봄 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아이돌보미는 별도의 국가 공인 자격 없이 활동해 왔으나, 앞으로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적성·인성 검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한다. 이미 아이돌보미로 활동 중인 사람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검증도 한층 강화된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나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또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채용 전 검증 절차가 의무화된다. 이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4월 2일부터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 운전자의 처벌 기준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경찰이 약물 운전이 의심된다고 판단할 경우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에 불응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된다. 특히 약물 측정에 불응하거나 약물 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내에 같은 위반 행위를 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의약품 가격 외에 관세까지 직접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관세가 면제된다. 이로써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치유관광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도 4월 9일부터 시행된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 등 지역의 유형·무형 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지정,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치유관광사업 등록제와 우수시설 인증제를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산업 기반을 조성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4월에는 다양한 분야의 법령이 시행된다. 4월 1일부터는 관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4월 2일부터는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 아동복지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등이 시행된다. 4월 3일에는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4월 12일에는 약사법, 4월 23일에는 수산업법과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 합성생물학육성법 등이 시행된다. 4월 29일에는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등이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들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책들이 많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아이돌봄사 자격제도 도입과 약물 운전 처벌 강화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한 관세 면제와 치유관광산업 육성 역시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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