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of the 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for 'Childcare Specialists'― Nationally Certified

법제처는 오늘(4월 2일) 올해 4월 한 달 동안 총 49개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들은 보육 분야 전문성 제고, 교통 안전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신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육전문가(Childcare Specialist) 국가 자격증 제도의 도입입니다.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보육전문가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법정 교육 수료뿐만 아니라 적성·인성 검사도 통과해야 합니다. 현재 보육교사로 근무 중인 사람들은 개정 규정에 따라 특례를 인정받아 별도 시험 없이 보육전문가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질환을 가진 사람은 보육전문가나 등록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됩니다. 취업 전 범죄 경력 조회도 가능해져 보육 인력에 대한 검증이 한층 강화됩니다.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됩니다.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경찰관이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에게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검사를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약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약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면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간 면허 취득이 금지됩니다. 또한 약물 검사를 거부하거나 이전에 약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마련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개정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동안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자가 치료용 의약품을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때는 약값 외에 관세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관세가 면제되어 환자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웰니스 관광 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됩니다. 4월 9일부터 시행되는 웰니스관광산업 육성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경관, 온천, 음식, 맨발 걷기 등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웰니스 관광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합니다. 장관은 웰니스관광산업 지원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연구개발(R&D)과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웰니스관광 사업자 등록제와 우수 시설 인증제를 도입해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법제처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육 분야와 교통 분야에서의 강화된 기준은 사회 안전망을 더운단단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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