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선우(이하 ‘선우’)가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계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선우는 기업집단 ‘엘에스(LS)’ 소속 계열사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본사를 두고 제련·석유화학 플랜트 건설과 산업설비 유지보수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선우가 위탁한 전기·계장 공사 중 1개 현장의 본공사와 7개 현장의 추가 공사 총 47건에 대해 이뤄졌다.

전기·계장 공사는 공장 등 생산시설에 전기를 공급하는 공사와 설비를 제어하고 측정 장치를 설치하는 계장공사(Instrumentation)를 말한다. 선우는 이 공사들을 위탁하면서 공사 내역과 작업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계약 당사자 양측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통보를 막기 위해 공사 착수 전에 계약 주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건설 현장에서 원사업자가 위탁한 공사에 대해 부실하게 서면을 발급하는 관행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우는 대기업 집단인 LS그룹의 계열사로서 중소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법 준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이번 시정명령은 선우가 향후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선우는 1994년 7월 설립된 제조·건설업체로, 대표이사는 노형균이다. 연간 매출액은 2022년 655억 7100만 원, 2023년 586억 2600만 원, 2024년 697억 9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