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이 4월 2일 미래 치안 전략을 연구할 ‘경찰법센터’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센터는 급변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경찰법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치안 법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판식에는 경찰대학장, 경찰법센터장, 대학원장 등 대학 지휘부와 외부 귀빈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외부 초청자로는 한국경찰법학회장인 아주대학교 윤태영 교수와 전 한국공법학회장을 역임한 선문대학교 교무처장 김재광 교수가 참석해 센터 출범을 축하했다. 경찰법센터는 최근 범죄 수법이 고도로 진화하고 ‘위험’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경찰권 발동의 범위와 책임에 관한 심층적 연구와 교육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난 2월 경찰대학에 신설됐다.
경찰법센터는 대학 내 연구 기반을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법리로 체계화하고, 이를 실제 교육과정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경찰관들의 실질적인 법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맞춰 공권력 행사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을 설계할 예정이다. 센터는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경찰 실무에 직접 적용할 방침이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경찰법센터의 출범은 경찰이 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경찰법학의 본산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이번 센터 출범을 계기로 한국경찰법학회 등 관계 기관과의 공동 연구 및 학술대회를 정례화해 경찰법학의 학문적 깊이를 더해갈 방침이다.
경찰법센터는 앞으로 현장 경찰관들이 겪는 법적 문제를 분석하고,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법리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학계와 협력해 치안 법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경찰권 행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이번 센터 설립으로 경찰 법률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