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가세 예정신고, 중동전쟁 피해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국세청이 오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두루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26년 4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예정신고 기간에 운송업·석유화학업 등 민감 업종과 고용위기·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자에게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보다 6일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예정신고 대상은 총 67만2000개 법인이다. 이들은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 법인 수는 전년 동기(65만 개)보다 2만2000개 증가했다. 신고서는 홈택스나 손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과거 신고내용과 세법 개정내용 등이 담긴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26만1000개 법인에는 내·외부 과세자료를 분석한 업체별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개별도움자료의 종류는 지난해 69종에서 올해 76종으로 늘었고, 제공 대상 법인 수도 24만7000개에서 26만1000개로 증가했다.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한편 개인 일반과세자 207만 명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18만2000개 등 총 225만2000명의 사업자는 별도로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대신 국세청이 발송한 예정고지서에 적힌 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4월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3개월간 매출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상황이 발생하면 스스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업자와 세정지원 대상으로서 예정고지에서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이들은 2026년 7월 확정신고 기간에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고지서뿐만 아니라 홈택스·손택스, ARS 전화(☎126, ☎1544-9944, 세무서 대표전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단 법인은 보이는 ARS 간편인증을 통해서만 조회 가능하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보다 폭넓은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유가 민감 업종, 중소·중견기업, 고용위기·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여수·포항·서산·광양시 외)에 있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하고,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 고지 자체가 제외된다. 이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5월 12일)보다 6일 빠른 5월 6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부터 달라진 사항도 주목해야 한다.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 업종에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이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채널 이름, 계좌번호, 수취금액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 가산세가 기존 3%에서 4%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적발된 사례를 보면, 법인 재고품을 부당하게 빼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해 판매하고 차명계좌로 정산받아 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매출신고를 누락한 경우, 토지·건물 일괄 분양 시 분양대행수수료 매입세액 중 토지 관련 부분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등이 확인돼 추징 조치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제공받은 도움자료를 반영해 정확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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