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라는 법적 장벽이 사라진다.
법무부는 오는 2026년 2월 26일 시행되는 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상소했던 국가배상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되는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하지만 과거사 사건은 피해 사실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소멸시효에 막혀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조치로 법무부는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 등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 74명에 대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건의 국가배상소송 항소를 이미 취하했다.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은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부터 한국전쟁 직후까지 좌익 또는 부역자라는 이유로 경찰 등에 의해 해남군 주민들이 살해된 사건이다.
이와 함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 총 13,198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826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항변을 철회할 예정이다. 이 중 1심 소송이 703건(원고 11,056명), 2심 소송이 122건(원고 2,141명), 3심 소송이 1건(원고 1명)이다.
개정법의 핵심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민법과 국가재정법의 장기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또한 법 시행 전에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받았지만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과거사정리법의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