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넘어, 새로운 분쟁해결의 길로

법무부는 4월 2일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사재판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더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와 중재원은 중재와 조정이 법원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 공감하며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이 해결한 GTX-C(수도권광역급행철도) 공사비 분쟁 사례가 집중 조명됐다. 지난해 1월 착공식을 마친 GTX-C 노선은 시행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정부 간 공사비 인상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다. 국토교통부와 시행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고, 중재신청서 제출 이후 약 100일 만에 최종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중단됐던 공사가 다시 재개될 수 있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 사례를 두고 "대한상사중재원의 뛰어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복잡한 분쟁을 100일 만에 해결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도 중재와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재는 당사자 간 합의로 법원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주요 특징으로는 1심만으로 종결돼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판정에 종국적 구속력이 생기며,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돼 당사자의 비밀이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다. GTX-C 사례의 경우 2025년 12월 중재신청서가 접수되고 중재판정부가 구성됐으며,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심리 기일이 진행됐다. 이후 4월 1일 최종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서 분쟁이 완전히 해결됐다.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중재원이 앞으로 100년 이상 다양한 사회 갈등을 치유하겠다"며 "모든 국민과 기업이 중재를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한상사중재원이 세계 일류 중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중재 외에도 조정 등 다양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를 활성화해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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