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빈 상가·오피스가 청년·신혼부부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납니다.

도심 속 방치된 빈 상가와 오피스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월 3일, 도심 내 비주택(상가·업무·숙박시설 등)을 준주택(오피스텔·기숙사 등)으로 용도변경해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경기 등 수도권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1차로 2천호를 매입 공고하고, 이후 수시로 매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LH가 주도적으로 나서되 민간의 창의성과 역량도 활용할 수 있도록 'LH 직접매입'과 '매입약정' 방식을 병행한다.

LH 직접매입 방식은 LH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비주택을 먼저 사들인 뒤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좋은 입지의 건물을 우선 확보할 수 있다. 4월 3일 공고가 시작되며, 서류 접수는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된다.

매입약정 방식은 민간과 LH가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직접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5월 초 공고될 예정이며, 민간의 창의성을 적극 활용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입 대상은 주택공급이 시급한 주요 지역에 있는 근린생활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우선 선정하며, 건물 동 단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주거용 전환이 원활한 경우 층 단위 매입도 함께 추진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매입을 위해 매입심의 기준에 계량적 요소를 도입해 객관성을 높였다.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전 기준으로 인근 시세를 감안한 감정평가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최근 공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LH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지식산업센터 내 업무시설 등인 경우만 매입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장 용도인 경우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1인가구 중심으로 추진되던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신혼부부·신생아 리모델링 유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는 1990년대부터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활발히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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