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육성 위해 신산업 진입장벽 혁파

관세청이 자유무역지역(FTZ) 내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혁신에 나섰다.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수천 개에 달하는 항공기 부품을 단 한 번의 포괄 승인만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항공기 부품을 반입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해 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포괄 승인을 통해 부품을 한꺼번에 반입한 뒤 과세보류 상태로 신속하게 개조·수리해 납품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도 연간 500여 명의 일자리와 1,680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항공기 MRO 시장은 2034년까지 172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에 조성 중인 MRO 클러스터(51만㎡)와 연계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게 관세청의 구상이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 내 우수 제조기업에 대한 자율관리 혜택도 대폭 확대됐다. 공휴일이나 야간 등 일과시간 외에는 외국 원재료를 먼저 사용한 뒤 다음 날 사용 신고할 수 있어 365일 끊김 없는 제조·가공이 가능해진다. 또 매년 실시하던 재고조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고,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견본품은 보세운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반출입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기 MRO 등 첨단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기술·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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