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보증부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의 50%이상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은행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금리를 정할 때, 보증기관에 내는 출연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은행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 은행법(제30조의3 제2항)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증기관에 내는 출연금의 경우, 해당 법률이 정한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이 보증부대출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는 보증기관 출연금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했다. 즉, 보증부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은 대출금리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된다.

또한 보증부대출이 아닌 일반 대출의 경우에는 보증기관 출연금을 아예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법정 출연금이 아닌 특별출연금은 현재도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실제 금리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이 보증기관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전가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차주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 시행령을 오는 7월 1일 개정 은행법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5월 14일까지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은행과(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자우편(sbpark9@korea.kr), 팩스(02-2100-2948)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에는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과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의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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