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 리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신정푸드(주)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냉동 리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신정푸드(주)가 수입한 '냉동 리치(FROZEN LYCHEE)'로, 원산지는 베트남이며 수출업체는 하이즈앙 농업식품가공수출입회사(HAI DUONG AGRICULTURAL AND FOODSTUFFS PROCESSING IMPORT - EXPORT COMPANY)입니다. 해당 제품은 1kg 단위로 포장되었으며, 총 수입량은 47,000kg에 달합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에서 잔류농약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보다 높은 0.05mg/kg 및 0.06mg/kg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디페노코나졸은 과일이나 채소의 곰팡이병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으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7일 동일한 수출업체의 다른 냉동 리치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폐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식약처는 같은 수출업체 제품에 대해 추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에도 부적합이 확인되어 신속히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의 포장일자는 2025년 8월 6일과 2026년 2월 4일 두 가지이며, 소비기한은 각각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입니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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