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법제처, 지방농촌진흥기관 공무원 자치법규 입안 역량교육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법제처와 함께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사흘간 충남 태안에 위치한 법제교육원에서 전국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두 기관이 처음으로 협력해 운영한 과정으로, 급변하는 지방자치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크게 헌법과 자치법규 이해, 자치법규 입안 실무, 지방자치법 주요 사례, 법령안 편집기 활용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대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과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은 지역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농업과학기술정보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 유입 병해충 방제, 농업인 안전 교육 등 법령에서 위임하는 사무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의 법제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과학기술직군’으로 분류되어 농업연구와 농촌지도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들의 법령 관련 행정사무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이 높아지고, 농업정책이 현장에서 더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198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 교육을 시작한 이후, 점차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해 왔습니다. 2024년에는 충남 태안에 ‘법제교육원’을 개원하여 보다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농촌진흥청과의 협업도 그 일환입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정책과 노형일 과장은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전환을 앞두고 지방농촌진흥기관 소관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법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농업정책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 대상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소속 공무원 30명 내외로, 과정명은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자치법규 이해와 실제’입니다. 교육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실무와 다양한 사례 연구가 법제처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운영 중인 자치법규는 2025년 5월 기준 총 3,287건으로, 이 중 조례가 2,806건(85.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규칙 398건, 예규 11건, 훈령 72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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