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국가안보와 공중보건 강화를 위해 의약품과 그 원료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 대해 최고 10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고령에 따르면, 특허 의약품과 원료 중 특정 대기업 제품은 7월 31일부터, 그 외 제품은 9월 29일부터 각각 100% 관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미국과의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의 낮은 관세가 적용됩니다. 영국산 의약품에는 이보다 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업이 미국 정부와 가격 및 미국 내 생산 협정을 체결할 경우 관세를 경감하는 예외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와 가격 협정을 맺고 상무부와 미국 내 생산 협정을 체결하면 2029년 1월 20일까지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미국 내 생산 협정만 체결할 경우 20% 관세가 부과됩니다.
제네릭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는 관세가 면제되며, 1년 후 재검토됩니다. 희귀질환 치료제, 동물용 의약품 등 특수 의약품도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되거나 긴급 공중보건 필요를 충족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고(2025년 5월 4일), 의약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2025년 9월 29일)하는 등 국내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2025년 11월 14일)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관세 조치로 한국산 의약품은 15% 관세가 부과되지만,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입니다. 특히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는 1년간 관세가 적용되지 않아 단기적인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국의 관세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을 지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무역법 301조 등 미국의 후속 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 아래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