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진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고 증거까지 인멸한 수중공사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울산의 한 선박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중공사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9일 구속하고, 3월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를 4월 3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선박 표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잠수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CCTV 등 증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회사 관계자들을 집중 조사한 결과, 사고 원인이 사업주가 잠수 작업자에게 비상 기체통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A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며, 안전 조치 소홀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구속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뤄진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앞서 2023년 12월 제련업체 중독 사고, 2024년 6월 전지업체 화재 사고, 2025년 2월 건설현장 화재 사고 등에서도 사업주가 구속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형 사망 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이나 구속 등 강제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고 사고 후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이 구속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