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보증부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의 50%이상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은행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금리를 정할 때, 정부가 정한 보증기관 출연금의 절반 이상을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은행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 은행법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내는 출연금 중 법정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대출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인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증부대출의 경우, 은행은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 금리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즉, 출연금의 절반까지만 금리 산정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보증부대출이 아닌 일반 대출의 경우에는 보증기관 출연금 자체를 대출 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법정 출연금이 아닌 특별출연금은 이미 현재에도 대출 금리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번 규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제 금리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증부대출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그동안 은행이 보증기관 출연금을 대출 금리에 전가하면서 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4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됩니다. 예고 기간 동안 국민 누구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7월 1일자로 개정 은행법과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의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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