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251건 합리화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이 자체 규정이나 지침으로 운영하면서 기업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이른바 '숨은규제' 251건을 정비한다. 이는 4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의 일환으로, 재정경제부와 공공기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함께 기업 애로를 발굴해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공공기관은 검사·인증, 등록·신고, 지원사업 등 수탁사무와 조달·입찰 등 자체사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기업에는 규제처럼 작용하는 관행이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이러한 규제로 인해 사업 진입이나 기술 개발, 조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109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4대 분야의 숨은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합리화하기로 했다.

4대 중점 추진 과제는 사업·입지 등 진입규제 합리화(44건), 기술개발 부담경감 및 지원 확대(39건), 조달방식 합리화 등 애로 해소(123건), 기업관련 업무처리절차 간소화(45건)로 구성된다.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개선 과제가 마련됐다.

먼저 진입규제 분야에서는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액화수소 충전시설의 방출구 위치 제한과 사업소 경계 거리 기준을 완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한국남부발전 등 6개 기관은 발전 기자재 공급자 자격심사에서 '부도·화의' 감점항목을 삭제해 재도전 기업의 기회를 확대한다. 이 외에도 고속도로변 주택사업 방음시설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용하고,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총 44건의 과제가 포함됐다.

기술개발 부담경감 및 지원 확대 분야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 물 산업 관련 시험·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을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 기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은 40%, 중견기업은 20%의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기관은 자체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비용을 지원한다. 한국연구재단은 중소기업 기술임치 수수료 지원을 확대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실증기업의 테스트베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총 39건의 과제가 추진된다.

조달방식 합리화 등 애로 해소 분야는 가장 많은 123건의 과제가 포함됐다. 한국연구재단 등 7개 기관은 납품대금연동제 체결 대상을 확대하고 산하기관에 컨설팅을 실시해 연동제를 확산한다. 한국가스공사 등 6개 기관은 물품 제조·구매 하자보수보증금률을 5%에서 3%로 인하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 10개 기관은 조달입찰 인지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6개 기관은 인지세를 면제한다. 이 외에도 제안요청서 설명회 참석 의무를 폐지하고, 수의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개선이 이뤄진다.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분야에서는 공영홈쇼핑 등 2개 기관이 입점기업의 판매대금 지급기간을 '정산마감일+10일 이후'에서 '정산마감일+2일 이후'로 단축한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출자지분 변경 시 사전승인 대상을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한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혁신·성장기업 특례지원제도의 의결요건을 합리화한다. 총 45건의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과제들이 공공기관별로 내부 절차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하고, 2026년 하반기에는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규제개선 소통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들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숨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합리화 방안은 중소기업의 현장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달·입찰 분야에서 123건의 개선이 이뤄져 기업의 계약 관련 애로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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