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각 기관이 내부 실정에 맞는 사건 처리 지침을 세우고, 담당자들이 실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2023년에 발간된 기존 매뉴얼을 보완해 최근 법령 개정 사항과 현장 사례를 반영, 실효성을 크게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개정 매뉴얼에는 2025년 4월 22일 일부 개정되고 같은 해 10월 23일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전보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사건 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체크리스트와 참고자료가 추가됐다. 사건 처리 단계별 주요 판례와 결정례, 우수 사례, 실무 Q&A 등을 담아 담당자가 실제 상황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매뉴얼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배포되며, 성평등가족부 누리집과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김가로 정책관은 "변화된 사건 처리 환경을 반영하고 각 기관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보완한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와 함께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 없이 1366)으로 연락하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