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점검한 결과,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茶)로 광고·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지방정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부처손은 줄기 속이 비어 있고 전체적으로 황록색을 띠며, 말려진 주먹 모양에 흰 털이 있습니다. 길이는 3~10cm 정도이며, 잎 윗면은 황록색, 아랫면은 회록색으로 흰 털이 있고 냄새가 없습니다. 애기똥풀은 한약재관능검사해설서에 따라 식별이 가능하며, 이들 식물은 독성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고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할 우려가 있어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입니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 섭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섭취 전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비자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안전하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오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오미자, 구기자 등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는 식약공용 농·임산물 34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농·임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임산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농·임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소비자들은 식용 불가 농·임산물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의심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