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법제처와 함께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충남 태안에 위치한 법제교육원에서 전국 지방농촌진흥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농촌진흥청과 법제처가 처음으로 함께 마련한 연계 과정으로,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지방자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 대상은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들이다.
교육 내용은 크게 헌법과 자치법규 이해, 자치법규 입안 실무, 지방자치법 주요 사례, 법령안 편집기 활용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역에서 농촌진흥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과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방농촌진흥기관은 '농촌진흥법'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등 다양한 법령에 근거한 지역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외 유입 병해충 방제, 농업인 안전 교육 등 법령에서 위임한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과학기술직군으로 분류돼 주로 농업 연구와 농촌 지도를 담당해 온 농촌진흥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과 관련된 행정사무 능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제처는 198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 교육을 시작해 현재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2024년에는 태안 법제교육원을 개원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정책과 노형일 과장은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전환을 앞두고 지방농촌진흥기관이 만드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법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를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농업정책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은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자치법규 이해와 실제'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30명 내외의 지방농촌진흥기관 공무원이 참여했다. 교육은 법제처 주관으로 2박 3일 일정 동안 자치법규 입안 실무와 사례 학습 등으로 채워졌다. 지방농촌진흥기관이 보유한 자치법규는 2025년 5월 기준 총 3,287건으로, 조례 2,806건, 규칙 398건, 예규 11건, 훈령 72건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