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수요 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부문의 승용차 5부제는 현행 자율 시행 체계를 유지하며, 의무화는 신중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던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한층 강화한 것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요일제 방식에서 홀짝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행 제한 수준을 높였습니다. 홀수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 1천 개 기관입니다. 임직원의 출퇴근용 승용차와 공용차량 모두 적용되지만,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차·수소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제외됩니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에 준하여 적용됩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약 3만 곳, 약 100만 면)에도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됩니다. 요일별로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출입이 제한됩니다. 월요일은 1, 6번, 화요일은 2, 7번, 수요일은 3, 8번, 목요일은 4, 9번, 금요일은 5, 0번 차량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주차장, 환승주차장, 교통량이 적은 지역의 주차장 등은 공공기관장 판단으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도 출입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시행 첫날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공공기관에 시행지침을 배포하고, 철저한 준비와 주기적 점검,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활용으로 출퇴근 시간을 분산하고, 불필요한 출장을 자제하며 화상회의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기대 효과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 2부제 시행 시 월 1만 7천~8만 7천 배럴의 석유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기존 5부제 대비 약 2.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월 5천~2만 7천 배럴의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상황이 엄중하여 공공기관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에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며 "지방정부에서는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시 충분한 사전안내와 철저한 준비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민간 부문의 승용차 5부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일영 실장은 "에너지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