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가격상승 부담 떠넘기기 차단, 중기부, 연동제 직권조사 착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4월 1일부터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국제유가와 합성수지 원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발생한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중소 협력업체(수탁기업)가 정당한 대금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에틸렌 가격은 3월 20일 기준 톤당 각각 1171달러, 1425달러를 기록하며 전월 말 대비 각각 83.0%, 109.6% 급등했다. 플라스틱용기 제조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합성수지 원료 가격이 30% 가까이 오르면서 영세 중소업체의 원가 부담이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조사 대상은 플라스틱용기 납품 수요가 많은 3개 업종, 즉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매출액 상위 각 5개사, 총 15개 위탁기업이다. 점검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의 수·위탁거래 내역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 체결 및 이행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납품대금 미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미연동 약정 강요·유도 등 탈법행위 ▲공급원가 변동 시 대금 조정을 협의하는 제도인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직권조사는 가격 협상력이 낮은 중소 협력업체들이 원자재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공장 가동 중단 등 제조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한 선제적 조치다. 중기부는 서면조사(4월 1일~)를 먼저 실시한 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대상을 선정(4월)하고, 5월부터 7월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해 9월에 최종 결과 보고와 처분을 완료할 계획이다.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중기부는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선 요구, 시정명령, 벌점 부과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돼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정당하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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