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나비약' 등 과다 처방 의사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사는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치료 목적을 벗어나 과다 또는 중복 처방하거나, 진료 없이 처방전만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식약처가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사 A씨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의사 등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이 의심된다고 판단,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약 7년간 특정 환자 24명에게 총 907회에 걸쳐 5만 2841정의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환자들의 체질량지수(BMI)가 20 내외로, 식욕억제제 처방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다. 체질량지수는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식욕억제제는 일반적으로 BMI가 30kg/m² 이상이거나 고혈압·당뇨 등 다른 위험인자가 있을 때 BMI 27kg/m² 이상인 외인성 비만 환자에게 단기간 체중 감량 보조요법으로 허가된다. BMI 20은 정상 체중 범위에 해당해 약물 처방이 불필요하다.

특히 의사 A씨는 비만이 아닌 환자들이 식욕억제제를 계속 요구한다는 이유로 147개월(약 12년) 동안 1만 7363정을 과다하게 장기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직접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바로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된 기간보다 조기에 방문한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이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마약류 전담 수사팀은 앞으로도 의료기관의 마약류 불법 처방과 유통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일반 국민들도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의사의 적절한 진단과 처방 아래 단기간만 사용해야 하며, 불법 처방이나 오남용 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