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보육 인력의 전문성을 국가가 공식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간다. 아울러 희귀·난치병 환자의 치료제 수입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웰니스관광산업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 육성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4월 한 달간 보육지원법, 도로교통법, 관세법, 웰니스관광산업 육성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총 49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육전문가' 국가자격증 제도가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보육 교사 자격은 있었지만 직무 전문성을 별도로 인증하는 국가 공인 자격은 없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법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뒤 적성·인성 검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보육전문가' 자격을 부여한다.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집 등에서 이미 보육 업무를 수행 중인 인력은 개정 규정에 따라 별도 절차 없이 보육전문가 자격을 인정받는다. 또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은 보육전문가나 등록 보육시설의 보육 교사로 일할 수 없도록 새로운 결격 사유가 신설된다. 취업 전 범죄 경력 조회도 가능해져 보육 인력에 대한 사전 검증이 한층 강화된다.
음주운전에 이어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4월 2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경찰관이 약물운전이 의심될 경우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검사를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약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약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된다. 음주운전 외에도 약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거나 약물 검사를 거부하면 가중 처벌된다.
희귀·난치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4월 1일부터 관세법이 개정된다. 그동안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희귀·난치병 치료용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때는 약값 외에 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런 '자가치료용 의약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환자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면제 대상은 희귀의약품센터가 공급하는 의약품 중 해당 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국내에 허가·유통되지 않는 제품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수입 신고하는 경우다.
웰니스관광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된다. 4월 9일 시행되는 웰니스관광산업 육성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경관, 온천, 식품, 맨발 걷기 등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웰니스관광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우수 웰니스관광 사업자 등록제와 우수 시설 인증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R&D)과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웰니스관광산업을 지원하는 전담 기관을 지정해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