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자녀가구가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 혜택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정부,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377개 공직유관단체에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다자녀가구는 주차장 요금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감면 근거가 부족하거나 지역 간 연계가 미흡해 실제로 요금을 감면받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가 없어 아예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혜택이 있더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만 적용받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번 권고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아직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기준이 없는 지방정부는 조례 등을 통해 감면 근거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 둘째, 다자녀가구의 이용이 많은 문화·휴양시설, 공원 등을 관리하는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는 부설주차장 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했다. 셋째, KTX 기차역 부설주차장 등 주요 교통시설에도 다자녀가구 감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개선한다. 그간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에만 감면 혜택을 주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같은 광역 지방정부(예: 같은 도, 같은 광역시) 안에 사는 다자녀가구라면 관할 내 기초 지방정부(시·군·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동일한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다만, 전국 단위로 통일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은 지역별로 다자녀가구 기준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 각 지방정부에 제안 형식으로 전달해 향후 검토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다자녀가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가 실제로 적용되면 주차장 요금 부담이 줄어들어 다자녀가구의 생활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지역 내에서도 거주지에 따라 혜택이 달랐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각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번 권고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이나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