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가세 예정신고, 중동전쟁 피해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국세청은 2026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중동전쟁으로 유가 급등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고는 고물가·고환율 속에서 사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지난 1월 확정신고 때 소매·음식업 등 124만 명의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 데 이은 추가 지원이다.

약 67만 2000개 법인은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전년 동기(65만 개)보다 2만 2000개 늘어난 수치다. 신고서는 홈택스나 손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총 25종)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손택스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모든 법인에는 과거 신고내역과 세법 개정 내용이 담긴 공통도움자료가 제공되고, 26만 1000개 법인에는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76종)가 추가로 제공된다. 세무대리인도 홈택스에서 도움자료를 열람할 수 있어 실수 없는 신고가 가능하다.

개인 일반과세자 207만 명과 소규모 법인 18만 2000개 등 총 225만 2000명의 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는다. 예정고지서에는 직전 과세기간(2025년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이 기재되며, 이를 4월 27일(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3개월간 매출액이 직전기간 대비 3분의 1 미만이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는 취소된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세정지원 대상인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2026년 7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실적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고지세액은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126, 1544-9944)로도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중동전쟁 피해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지속한다. 유가 민감 업종(운송·석유화학 등), 수출기업,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여수·포항·서산·광주 광산구·울산 남구·광양시)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여수·포항·서산·광양시) 소재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하고,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 고지 자체가 제외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업자도 법정 기한 내에서 최대한 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기한(5월 12일)보다 6일 앞당긴 5월 6일(수)까지 지급한다.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현금매출 명세서 작성 대상 업종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개별 후원금 등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채널 이름, 계좌번호, 수취금액을 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미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아울러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가산세가 기존 3%에서 4%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신고 후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최근 적발된 사례로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법인 재고품을 비사업자로 위장해 판매하고 차명계좌로 정산받아 신고를 누락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수취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해 매출을 누락한 사례, 토지·건물 일괄 분양 시 분양대행수수료 매입세액 중 토지 관련 부분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등이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움자료 활용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신고 편의를 높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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