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소멸시효 장벽 사라진다

앞으로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가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게 됐다. 법무부는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2026년 2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을 돕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상소했던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상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될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정법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의 첫 번째 사례로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이 꼽힌다. 이 사건은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부터 한국전쟁 직후까지 좌익이나 부역자라는 이유로 경찰 등에 의해 해남군 주민들이 살해된 사건이다. 법무부는 이 사건 등 진실규명 피해자와 유족 합계 74명에 대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건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항소를 이미 취하했다.

또한 진실규명 피해자와 유족 합계 1만 3,198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826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항변을 철회할 예정이다. 이 중 1심 소송이 703건(원고 1만 1,056명), 2심 소송이 122건(원고 2,141명), 3심 소송이 1건(원고 1명)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관련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과거사정리법의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법의 핵심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민법과 국가재정법의 장기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1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제766조제2항(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5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번 개정은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 중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이나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법 시행일인 2026년 2월 26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의 벽에 막혀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련 법률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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