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를 정비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안전모·안전대·안전벨트 등 3대 기초안전수칙을 지켜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요인(SIF, Serious Injury & Fatality) 분석 정보를 최신화하여 4월 2일 산업안전포털과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자료는 최근 8년간(2016~2023년) 발생한 6,032건의 중대재해 사례를 반영했다. 재해 건별로 업종, 재해 개요, 고위험 작업, 재해 유발 요인, 기인물(사고를 유발한 물체나 설비), 위험성 감소 대책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
2023년 6월에 공개된 4,432건(2016~2021년)의 자료를 보완하고, 2021~2023년 사이 발생한 1,600건을 추가로 분석한 것이 이번 업데이트의 특징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이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 이 정보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제조·기타 업종에서는 정비·교체·조정·청소·점검 등 비정형 작업(일시적·예외적으로 수행되는 작업) 중 작동 중인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262건). 특히 설비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설비 운전을 정지한 후 정비 등의 작업을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임의로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필수적이다.
건설업에서는 지붕·판넬 설치 등 외부 마감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붕 설치·보수 작업 시에는 추락방호망과 안전대 부착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에 작업해야 한다. 파손되기 쉬운 지붕재에는 덮개를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사고를 유발한 물체나 설비를 분석한 결과, 제조·기타 업종에서는 지게차, 중량물, 사다리, 크레인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건설업에서는 비계, 고소작업대, 파손되기 쉬운 지붕재, 사다리 순으로 나타나, 이러한 설비를 사용하거나 취급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이 유사한 업종이나 시설·작업이 있는 경우 해당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데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공지능(AI) 기반 위험성 평가 시스템의 학습 자료로 이용해 시스템을 고도화한 사례도 있다.
또한, 고위험 작업별 재해 유발 요인과 예방 대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조·기타 업종 35종, 건설업 10종의 인포그래픽 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사업장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해 작업 시작 전 점검 회의(TBM, Tool Box Meeting)에서 위험 요소와 안전조치를 확인하거나 안전보건교육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실제 사고사례 정보를 활용해 사업장 스스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데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안전보건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