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손을 잡고 기다란 재판 대신 더 빠르고 실질적인 분쟁 해결 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2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과 함께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 활성화'를 주제로 한 회의를 개최했다. 두 기관은 민사 재판이 장기화되는 현실 속에서 조속한 분쟁 해결과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 ADR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특히 주목받은 사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사업의 공사비 분쟁 해결 과정이다. 지난해 1월 착공식 이후 정부와 시행사(현대건설 컨소시엄) 사이에서 공사비 인상 문제가 불거져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지만, 양측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이후 중재 신청부터 판정까지 약 100일 만에 사안이 해결되면서 철도 공사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사례를 두고 “대한상사중재원의 뛰어난 인적·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복잡한 분쟁을 약 100일 만에 해결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며 “갈등을 겪는 국민이 신속하게 분쟁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무부도 중재·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중재원이 앞으로 100년 이상 다양한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모든 국민과 기업이 중재 등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중재 제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재산권 분쟁이나 화해 가능한 비재산권 분쟁을 법원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절차다. 주요 특징으로는 △단심제로 신속하게 분쟁이 종결된다는 점, △중재 판정에 종국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 △비공개로 진행돼 당사자의 비밀이 보호된다는 점이 꼽힌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한상사중재원이 세계적인 중재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중재를 비롯한 ADR 제도 활성화를 통해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