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방치된 빈 상가와 오피스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주택(상가·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준주택(오피스텔·기숙사 등)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4월 3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올해 1차로 2천호를 매입 공고하며, 이후 수시로 매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등 좋은 입지를 우선 선정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LH 직접매입과 매입약정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한다. LH 직접매입 방식은 LH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비주택을 먼저 매입한 뒤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고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LH가 선매입 과정에서 좋은 입지의 건물을 우선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월 3일 공고된 이번 1차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매입약정 방식은 5월 초 공고될 예정으로, 민간과 LH가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직접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창의성과 역량을 적극 활용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입 대상은 근린생활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용도 변경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건물 동 단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 변경 후 주거 전환이 원활한 경우 층 단위 매입도 함께 추진한다. 매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입심의 기준에 계량적 요소를 도입하고, 매입가격은 용도 변경 전 기준으로 인근 시세를 감안한 감정평가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공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LH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식산업센터 내 업무시설 등만 매입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공장 용도인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또한 기존에 1인 가구 중심으로 추진되던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신혼부부·신생아 리모델링 유형을 함께 추진해 다양한 가구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방침이다.
이번 1차 비주택 매입의 서류 접수는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LH 매입임대사업처 비주택매입TFT에 우편으로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활발히 추진돼 왔으며, 최근에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