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손, 애기똥풀 등 식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섭취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402곳을 점검한 결과,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판매가 금지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茶)로 광고·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부처손은 줄기 속이 비어 있고 전체적으로 황록색이며 말려진 주먹 모양에 흰 털이 있고 냄새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애기똥풀은 잎 윗면이 황록색, 아랫면이 회록색이며 흰 털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지방정부에 고발 등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부처손과 애기똥풀은 독성, 알레르기 반응 유발,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 등이 있어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입니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 섭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섭취 전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오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식품 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4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농·임산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농·임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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