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장려금 일부를 주지 않겠다고 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미리 지급액을 안내했다면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3일, A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해당 시에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인 ㄱ씨는 지난해 12월 A시에 3개월분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A시는 같은 달 24일 ㄱ씨에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보내며, 이번에 지급할 금액은 3개월분 90만 원이고, 남은 2개월분 60만 원은 추후 지급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A시는 ㄱ씨에게 "2026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잔여분 6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A시는 2025년 도(道) 예산 지원 사업으로 이 장려금 사업을 운영했고, ㄱ씨는 그해 3개월분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道)가 2026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잔여분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들어 A시에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첫째, A시가 ㄱ씨에게 잔여 지급액 60만 원을 명확히 안내했으므로, 이를 믿고 기대한 ㄱ씨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A시가 올해 자체 예산을 확보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셋째, 잔여분을 지원하는 것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려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은 행정기관이 신청인에게 지원 대상자 선정을 통보하면서 잔여액까지 안내했으므로, 신뢰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행정기관의 사전 안내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보호한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 권리 보호에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