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행정안전부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도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소득이 있는 약 118만 개 법인이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직권 연장 제도를 운영한다.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여수, 포항, 울산 남구 등)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이다. 이들 약 10만 개 법인은 납부기한이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3개월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도난을 당하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은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해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입증 서류와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당장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기업을 위해 분할납부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이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2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나중에 납부하면 된다. 분할납부 시기는 일반 기업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6월 1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6월 30일까지)이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 사업장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비율(안분율)로 계산한 세액을 각 지자체에 나누어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 중 위택스 접속 지연을 막기 위해 간소화 페이지를 별도 운영하며,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집중 신고기간 동안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시스템 장애 시 즉시 복구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동 전쟁 등 대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이번 지원으로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며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