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기업집단 LS 소속 계열사인 ㈜선우(이하 선우)가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계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선우는 제련·석유화학 플랜트 건설과 산업설비 유지보수 등을 영위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기업이다. 이번 조치는 선우가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LS MnM의 울산공장 7개 현장에서 총 54건의 전기·계장 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우는 1개 현장의 본공사와 7개 현장의 추가 공사 등 총 47건에 대해 공사 내역과 작업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양측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다.
하도급법 제3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할 때 계약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공사 착수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통보를 막고, 사후 분쟁을 예방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건설 현장에서 원사업자가 위탁 공사에 대해 부실하게 서면을 발급하는 관행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우는 LS그룹 소속 계열사로서 중소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법 준수 책임이 더욱 크다는 점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