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도입한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령된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에 따라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로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 1천 개 기관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3월 17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당시 시행된 방식과 동일해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했다.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등은 2부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취지를 반영해 5부제가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일 시행지침을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기관장에게 철저한 준비와 주기적 점검,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유연근무제 활용을 통한 출퇴근 시간 분산, 불필요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4월 8일부터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약 100만 면)이다.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기관장이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
5부제는 월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1, 6번, 화요일 2, 7번, 수요일 3, 8번, 목요일 4, 9번, 금요일 5, 0번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장애인 차량, 임산부·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제외된다. 생계형 차량 등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기관장이 신청을 받아 제외할 수 있다.
민간 부문의 승용차 5부제(요일제)는 자율 시행을 유지한다. 정부는 민간 의무시행에 대해 에너지 수급 상황뿐 아니라 국민 불편, 경기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상황이 엄중해 공공기관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에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며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시 충분한 사전 안내와 철저한 준비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2부제의 경우, 기존 5부제(요일제)와 달리 홀짝제로 전환되며, 위반 시 '삼진아웃제'가 도입됐다. 1회 위반 시 구두 경고·계도, 2회 위반 시 기관장 보고 및 주차장 출입 제한, 3회 위반 시 징계 조치된다. 또한 청사 인근 불법주차 등을 통한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 매일 1회 단속이 실시된다.
공공기관 2부제 시행에 따른 석유 절감 효과는 월 1만 7천~8만 7천 배럴(약 5만 1천~26만 1천 대 승용차 연료량)으로 예상된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약 100만 면에 5부제를 적용하는 효과로, 월 5천~2만 7천 배럴 절감이 기대된다.
공공기관은 시행 전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해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제외차량 신청을 받아 비표를 발급한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기관장이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환승주차장 등 필요 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