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항공기 결·회항 시 면세품 반납 시간 대폭 감소

앞으로 항공기가 결항하거나 회항해도 면세 한도 안에서 산 물건은 공항에 반납하지 않고 바로 집에 갈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4월 1일부터 기체 결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하지 못하고 재입국하는 여행자의 면세품 반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면세 한도(기본 800달러) 이내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모두 반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항공기 결항이나 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되면 면세점에서 산 모든 물품을 다시 돌려줘야 했다. 면세점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만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행자 한 명 한 명의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물품을 회수하는 데 3~4시간이 걸려 불편이 컸다. 특히 이미 개봉하거나 사용한 제품은 면세점에서 손실로 처리되는 문제도 있었다.

최근 4년간(2022~2025년) 출국 후 재입국한 사례는 모두 351건에 달하며, 탑승객 수는 6만 3859명에 이른다. 특히 2024년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결항 87건이 포함되면서 재입국 승객이 3만 3639명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승객들이 겪어온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면세 한도를 초과해 물건을 샀다면 초과분은 여전히 반납해야 한다. 예를 들어 900달러짜리 옷 한 벌만 샀다면 800달러를 넘는 100달러분은 회수 대상이다. 여러 물건을 샀을 때는 여행자가 직접 800달러까지 면제받을 품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옷 500달러와 화장품 300달러, 전자제품 500달러를 샀다면 옷과 화장품을 선택하면 전자제품만 반납하고, 전자제품과 화장품을 선택하면 옷만 반납하면 된다.

이미 개봉하거나 사용한 물품은 면세 한도(800달러)에 우선 포함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조건에서 옷을 입어본 상태라면 그 옷(500달러)이 먼저 면세 한도에 포함되고, 남은 300달러 한도 내에서 화장품(300달러)도 면제된다. 결국 전자제품(500달러)만 반납하면 된다. 다만 개봉·사용한 물품이라도 면세 한도를 넘는 금액은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술과 담배처럼 별도 면세 한도가 있는 품목은 각각의 한도 내에서 구매했다면 모두 반납 면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옷 500달러, 술 1병(1리터, 100달러), 담배 1보루를 샀다면 모두 면세 한도 이내이므로 반납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술을 3병 샀다면 1병은 면세 한도를 초과하므로 그 한 병은 반납해야 한다. 이때 개봉·사용한 술이 있다면 그 술이 먼저 면세 한도에 포함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부득이한 결항·회항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여행객이 겪어온 불필요한 대기와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여행객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면세품 회수는 항공사의 안내에 따라 면세점에서 진행된다. 회수된 면세품은 구매한 면세점과 상의해 구매 취소(환불)를 받거나 재출국할 때 다시 찾을 수 있다. 다만 제도 취지를 고려해 과세 통관은 불가능하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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